사단법인 소개

정관

(사)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표자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사단법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SMART CHEMICAL – CEO”(약어 SC-CEO)로 한다.

 

제2조(목적)

사단법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표자협의회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최고경영자(또는 공장장)를 중심으로 정부 환경정책을 전파하고 사업장 간의 시설운영 정보를 공유하며 화학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의회는“시흥시 오이도로 21 스틸랜드 421호”에 둔다.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여타지역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사간 환경정책 및 교육 정보교류, 대표자 자율참여유도

2. 포럼, 세미나, 정보 및 예산, 기술지원이 가능한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회원사를 포함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상호발전 및 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참여업체에 대해 환경청에서 부여하는 화학안전포인트 적립 등 안내

  가. 유해물질 취급시설, 지도, 점검일정 및 방향안내

  나. 화학안전 포인트 제도를 통한 처분감경제 안내

  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무료 안심컨설팅 신청권한 우선 부여

  라. 해외 유망기업 견학 알선

4.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5. 유해화학물질 취급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6.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업 환경 개선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사업

7. 국내외 정부, 학교, 연구소, 관련협회, 관련기관 등과 기술정보 및 학술 교류

8. 유해화학물질 취급 산업 관련 전시회 및 간행물 발간·배포

9.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10. 협의회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불특정 다수가 포함된 목적사업에만 충당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본회의 취지를 승인하는 사람 및 기업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 사용, 보관, 판매 등)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자(임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업무를 행정지원 하거나 학술적 또는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자로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은 제5조에서 정한 자중에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회원 가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협의회의 회원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회원은 본인의 원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사업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 운영규정 등 제 규정과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회가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 및 연회비의 납부의무와 본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성실한 협조의무를 진다. 

④ 회원은 상호변경, 휴·폐업, 퇴사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의회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의 탈퇴 신청이 있을 때

② 회원이 폐업 또는 퇴사하였을 때 (다만, 결원에 대하여 후임자가 충원이 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본회의 명예 또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침해했을 때

④ 향응 및 금품수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여 그 직위를 박탈함과 동시에 회원자격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⑤ 회비납입 등 협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1인 이내 (10개 분과 부회장 각 1인과 상임부회장 1인)

4. 등기이사 13인 이내(회장단으로 구성), 운영이사 50인 내외

5. 사무총장 1인, 재무이사 1인

6. 간사 5인 이내 (시흥2인, 안산2인, 기타지역1인) 

7.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등기이사의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차기회장은 수석부회장이 당연직으로 취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이외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이사 중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 간사(시흥2인, 안산2인, 기타지역1인)  5인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한다.

⑤ 상임부회장은 5급이상(연구관포함)의 공무원으로 시흥·안산지역에서 화학안전분야 업무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중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모든 이사의 임기는 연임도 가능하다.

②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선임과 해임을 의결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임제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협의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총회,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총장 및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위원회를 조율함으로써 제4조에서 규정한 협의회의 사업을 추진한다. 사무총장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회장이 정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직무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직무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직무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직무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직무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직무

7. 필요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직무


제14조(명예회장, 자문위원의 위촉)

① 협의회에 명예회장 및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 자로 정하고, 이후는 동 협의회의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③ 자문위원은 본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회원사에 도움이 되는 전문분야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1.자문위원은 경영, 법률, 화학안전, 소방, 노무, 세무회계,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2.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① 상임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적인 사무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부회장의 급여총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본재산 처분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의한다.


제19조(서면에 의한 위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정회원은 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표결권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서면 위임은 총회의 출석으로 갈음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⑤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이사 및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상임부회장의 선임 및 해임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분과부회장, 상임부회장)등 등기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재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 할 수 없다.

제6장    이 사 회

제2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본 협의회는 원활한 협의회의 사업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따른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따른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제30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분과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 간사로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를 확대하여 다수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이사와 운영이사 전체가 포함된 전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삭제


제32조(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3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운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34조(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재적운영위원회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삭제

⑤ 삭제


제35조(서면의결권) 삭제

제7장    분과위원회

제36조(분과위원회)

① 이 협의회에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0개 분과(가죽·섬유, 기계·금속, 화학제품, 화학제조, 기타 분야)를 두고 각 분야별 부회장을 분과위원장으로 하며 10인 이내로 둔다.

② 이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정) 

본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출연금

3.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타수입. 출연금

5. 기본재산

 

제38조(재산의 관리) 

본 협의회의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39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협의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40조(기부금의 운영관리) 

협의회의 연회비 및 연간 기부금등의, 활용실적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42조(특별회계) 

본 협의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43조(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회장은 감사보고일 15일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제45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제9장    보   칙

제46조(정관의 변경) 

이 협의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 정회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제47조(해산)

이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잔여회비의 귀속) 

협의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한다.


제4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50조(사무국) 

이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을 둔다. 협의회 확장 시 약간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51조 (애경사)

회원 등의 애경사에 대하여 부의금 및 조화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제53조(발기인)

위와 같이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부칙(2018. 3.28)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8.3.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정관은 시행당시 협의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위 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5. 8.)

이 부칙은 정관 변경허가를 수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소개

정관

(사)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표자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사단법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SMART CHEMICAL – CEO”(약어 SC-CEO)로 한다.

 

제2조(목적)

사단법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표자협의회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최고경영자(또는 공장장)를 중심으로 정부 환경정책을 전파하고 사업장 간의 시설운영 정보를 공유하며 화학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의회는“시흥시 오이도로 21 스틸랜드 421호”에 둔다.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여타지역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사간 환경정책 및 교육 정보교류, 대표자 자율참여유도

   2. 포럼, 세미나, 정보 및 예산, 기술지원이 가능한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회원사를 포함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상호발전 및 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3. 참여업체에 대해 환경청에서 부여하는 화학안전포인트 적립 등 안내

      가. 유해물질 취급시설, 지도, 점검일정 및 방향안내

      나. 화학안전 포인트 제도를 통한 처분감경제 안내

      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무료 안심컨설팅 신청권한 우선 부여

      라. 해외 유망기업 견학 알선

   4.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5. 유해화학물질 취급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6.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업 환경 개선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사업

   7. 국내외 정부, 학교, 연구소, 관련협회, 관련기관 등과 기술정보 및 학술 교류

   8. 유해화학물질 취급 산업 관련 전시회 및 간행물 발간·배포

   9.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10. 협의회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불특정 다수가 포함된 목적사업에만 충당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본회의 취지를 승인하는 사람 및 기업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 사용, 보관, 판매 등)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자(임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업무를 행정지원 하거나 학술적 또는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자로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은 제5조에서 정한 자중에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회원 가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협의회의 회원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회원은 본인의 원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사업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 운영규정 등 제 규정과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회가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 및 연회비의 납부의무와 본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성실한 협조의무를 진다. 

   ④ 회원은 상호변경, 휴·폐업, 퇴사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의회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의 탈퇴 신청이 있을 때

   ② 회원이 폐업 또는 퇴사하였을 때 (다만, 결원에 대하여 후임자가 충원이    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본회의 명예 또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침해했을 때

   ④ 향응 및 금품수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여 그 직위를 박탈함과 동시에 회원자격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⑤ 회비납입 등 협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1인 이내 (10개 분과 부회장 각 1인과 상임부회장 1인)

   4. 등기이사 13인 이내(회장단으로 구성), 운영이사 50인 내외

   5. 사무총장 1인, 재무이사 1인

   6. 간사 5인 이내 (시흥2인, 안산2인, 기타지역1인) 

   7.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등기이사의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차기회장은 수석부회장이 당연직으로 취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이외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이사 중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 간사(시흥2인, 안산2인, 기타지역1인)  5인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한다.

   ⑤ 상임부회장은 5급이상(연구관포함)의 공무원으로 시흥·안산지역에서 화학안전분야 업무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중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모든 이사의 임기는 연임도 가능하다.

   ②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선임과 해임을 의결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임제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협의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총회,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총장 및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위원회를 조율함으로써 제4조에서 규정한 협의회의 사업을 추진한다. 사무총장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회장이 정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직무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직무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직무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직무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직무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직무

   7. 필요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직무


제14조(명예회장, 자문위원의 위촉)

   ① 협의회에 명예회장 및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 자로 정하고, 이후는 동 협의회의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③ 자문위원은 본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회원사에 도움이 되는 전문분야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1.자문위원은 경영, 법률, 화학안전, 소방, 노무, 세무회계, 기타분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2.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① 상임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적인 사무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부회장의 급여총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본재산 처분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의한다.


제19조(서면에 의한 위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정회원은 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표결권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서면 위임은 총회의 출석으로 갈음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⑤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이사 및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상임부회장의 선임 및 해임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분과부회장, 상임부회장)등 등기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재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 할 수 없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본 협의회는 원활한 협의회의 사업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따른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총회 및 이사회 의결에 따른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제30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분과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 간사로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를 확대하여 다수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이사와 운영이사 전체가 포함된 전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삭제


제32조(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3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운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34조(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재적운영위원회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삭제

   ⑤ 삭제


제35조(서면의결권) 삭제

제7장    분과위원회

제36조(분과위원회)

   ① 이 협의회에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0개 분과(가죽·섬유, 기계·금속, 화학제품, 화학제조, 기타 분야)를 두고 각 분야별 부회장을

        분과위원장으로 하며 10인 이내로 둔다.

   ② 이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정) 

본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출연금

   3.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타수입. 출연금

   5. 기본재산

 

제38조(재산의 관리) 

본 협의회의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39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협의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40조(기부금의 운영관리) 

협의회의 연회비 및 연간 기부금등의, 활용실적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42조(특별회계) 

본 협의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43조(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회장은 감사보고일 15일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제45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제9장    보   칙

제46조(정관의 변경) 

이 협의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 정회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제47조(해산)

이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잔여회비의 귀속) 

협의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한다.


제4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50조(사무국) 

이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을 둔다. 협의회 확장 시 약간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51조 (애경사)

회원 등의 애경사에 대하여 부의금 및 조화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제53조(발기인) 

위와 같이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부칙(2018. 3.28)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8.3.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정관은 시행당시 협의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위 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5. 8.)

이 부칙은 정관 변경허가를 수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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