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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영업허가 및 신고 제도 설명회 자료 공유

2025-11-05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 '25.8.7.) 관련하여 


원활한 민원신청을 위한 이해를 돕고자 법령 주요 내용 및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한강청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자료를 공유하오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고 민원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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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표자협의회
(15014)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21 에스비센타 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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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432-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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