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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4월 7일 개방] 2024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

2025-04-22
  • 2024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을 안내드리니, 공문을 받은 조사대상 사업장은 기한내에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보고 바랍니다.

    ※ 2025년 4월 7일(월) 시스템 개방 


    1. 조사개요

     - 대상기간: 2024. 1. 1. ~ 12. 31. (1년간)

     - 대상업종: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40개 업종

     - 대상물질: 유독물,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 415종 (1그룹: 벤젠 등 20종, 2그룹: 톨루엔 등 395종)


    2. 조사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5. 4. 30.(수) (기한엄수)

     - 제출방법: '화관법 민원24'에서 화학물질별 조사표 작성 및 제출(또는 비대상 신고)

      ※ 올해부터 제출 시스템이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로 변경


    3. 집합교육(시흥, 평택)

     - 대상: 2024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 제출 대상 사업장 중,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사업장 

     - 일시 및 장소:

        ① 2025.4.10.(목)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109호(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 신청자가 많아 806호에서 109호로 변경되었습니다.

        ② 2025.4.15.(화) - 평택상공회의소 6층 컨퍼런스룸(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여염9길 37)

     - 교육시간: 14:00~17:00 (3시간)

     - 신청방법: 집합교육 참가신청서[붙임6]를 작성하여 이메일(neri7@korea.kr) 또는 팩스(031-790-2677)로 제출 ※ 선착순 마감

      ※ 세부사항 [붙임1] 참고  


    4. 실시간 온라인 교육

     - 일시: 3.27.(목) 13:00~16:00

     - 교육 당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 채널 접속 시 실시간 방송 예정 (별도 신청 불필요)

     - 추후 동일한 채널에 해당 교육 영상 업로드 예정(https://www.youtube.com/watch?v=90kQPTgjqrY)



    5. 신규 사업장 대상 기술지원

     - 대상: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 제출 대상 사업장 중 신규 사업장

     - 내용: 취급량 및 배출량 산정 방법, 시스템 이용 방법

     - 신청 기간: 3.31.(월)~4.30.(수) 18:00까지 ※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고문 내 제출서류 참고하여 접수


링크 : https://www.me.go.kr/hg/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3476&orgCd=&boar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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