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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약판매업 변경사항 안내

2025-08-06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25.8.7.시행)됨에 따라 시약판매업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아래와 같은 준수의무가 새롭게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약판매업 변경 신고 및 휴·폐업 신고

 구분

 대상 및 시기

 이행시기

 미이행 시

 변경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

 ·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휴·폐업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 국세청 사업자 휴·폐업(부가가치세법 제8조)과 별개로 신고하여야 함

 휴·폐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취급물질 추가는 변경신고에서 제외됩니다.


□ (취급시설 있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신고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 선임

  ※ 다만, 취급시설(운반·보관·저장)이 없는 경우 및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선임 의무 제외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별도 고시 예정

 선임 후 관리사항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시 지체없이 환경청에 신고,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필요

  *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30일 이내의 범위)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여행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자 지정(대행기간: 30일, 1회 연장 가능)

 미이행 시

 · 과태료: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천만원 ※ 관리자 미선임의 경우

 · 행정처분: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5일

 경과조치

 · 이 법 시행('25.8.7.)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최하위규정수량(LLT)이상 취급)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리자 선임 필요(~'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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